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코로나 유급휴가비 두가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설명드리는 코로나 지원금 내용은 격리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부터 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수
5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소득은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유급휴가와,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복신청을 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신데 중복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를 적용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상한액
1일 45,000원이며, 5일분까지만 지급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제외대상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으시거나,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부터 격리시작된분들에 해당하는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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