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알아보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면적이 좁고 세대당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행을 가거나 약속장소에 가더라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헤매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을 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조회한 후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밑에 자세히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경우
주정차 위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안으로 주차를 한 경우
2. 사업장 & 타인의 집앞(지정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3. 허용되지 않은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5분 이상 대기시켜 둔 경우
4.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에 5분이상 대기를 한 경우
5. 건널목의 가장자리 &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안전지대 구역에서 10미터 이내의 곳
7. 터널 주변의 3미터 이내에 주차를 한 곳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승용차와 화물차의 무게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4000kg 이하일 경우의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4000kg 이상은 4000kg 이하의 금액보다 +10000원의 금액이 올라가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을 하였을 경우 자진납부시에 2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비회원 조회(카카오톡, 공인인증서 등)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의 메인화면에 납부하기 - 지방세 외 수입을 클릭하신 후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과태료 통합조회를 클릭하셔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과태료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
의견제출 & 이의제기를 클릭하셔서 사유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방문하여 주차관리과에서 현장접수를 하셔도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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