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알아보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금전을 갚지 못하였거나, 갚지 못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거치기간 & 금리감면 & 원금 조정 등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자 새 출발 기금 방안을 개설하였습니다.
밑에 자세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실내 거리두기 & 정부 방역조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빌린 금전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환능력의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인 자
2.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3. 코로나 피해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사업자
단,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사업자는 거치기간 부여(1년~3년) 및
장기분할 상환 지원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조정하여 부실 방지
2. 부실 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60~80% 원금 조정 가능 및
장기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조정(빌린 금전 대비 감면율은 0~80%)까지 1년 ~10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빌린 금전보다 사업주 명의로 된 자산이 많을 경우, 원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감면율 0%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2022.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센터를 찾으려면 밑에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하여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kr
만약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588-357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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