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한민국에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안을 내렸는데
밑에 자세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을 적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까지 인상한 제도로써, 1인 기구 기준 최대 인상률이 19.35%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기사유 발생자
-위기 사유 발생자는 위의 사진과 같으며, 항목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더 물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생계유지 곤란한 자
3.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4. 소득 재산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1인 145만 8천, 2인 244만5천, 3인 314만 6천, 4인 384만 원)
-재산(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1인 가구 기존 대비 19.35% 올랐으며
가구 인원별로 인상액이 한시적으로 바뀌게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계지원비, 의료지원비도 동시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300만 원, 주거지원 한도액,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항목당 분기별 및 월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간단한 본인인증(공동 인증서 등)을 인증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오프라인의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위의 위기 사유 발생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가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시, 군, 구청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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