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 및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등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해를 돕고자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법인택시기사 및 버스기사에게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밑에 자세히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 및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이란?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총예산 23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1.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자
2. 2022.06.03일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자
-2022.04.0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06.03 기준으로 입사하고 있는 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법인택시 회사가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회사
-단, 개인택시의 경우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차 ~ 5차까지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사업장은
별도의 서류 없이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는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06.03일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법인택시 회사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신청서류를 뽑으신 후에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면 운전기사에게 개인 단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택시 및 법인회사 소속 택시 소속이 개인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신 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https://local.gosi.go.kr/klid/main/main.do
들어가셨으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자치단체를 찾아 들어가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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