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각 시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소상공인, 종교시설 대표자, 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자세히 파주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적겠습니다.
파주시 재난지원금이란?
파주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만든 복지 정책입니다.
파주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파주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2. 파주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 파주시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4. 법인, 개인택시 종사자
5. 버스(전세버스 포함) 운수 종사자
6. 종교시설 대표자
파주시 재난지원금액
파주시 재난지원금은 예산한 도내에서 지급을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의 사업장 - 100만 원 현금 지급
파주시 소상공인 외(지원 대상자 2~6번) :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
파주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세부항목
소상공인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기존 1차~3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조건으로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2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에만 파주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은 제외가 되며
회사 명의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조합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031-940-8400)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궁금중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04.20(수) ~ 2022.05.31(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의 방법이 있으며, 방문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방문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밑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신 후 지원기준 확인을 하시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밑에 작성하겠습니다.
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1313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필수 서류
파주시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공통 서류에 포함이 되며 4번 항목부터는 본인이 해당하는 직업으로 필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가 본인의 상황 조건에 따라 필수 서류가 많이 요구됩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고 각 자료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밑단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서 매출액 10억 이하 기준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2021,2022년 매출액 3억 ~ 10억 이하면 매출액 감소자로 파주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고 본인의 가게 및 회사가 매출 감소로 파주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발급 방법
필수 서류 발급받는 홈페이지 주소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난지원금 대상 및 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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