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벌써 2월의 연말정산이 지나고 ,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사항없이 잘 챙기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시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분리과세소득 중 2가지 이상이 있는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모바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모바일 통해 항상 신고하곤 했었습니다. 모바일 또는 홈택스로 신고하는게 불편하거나 하는 도중에 불편함이 있는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홈택스에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곘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 신고/ 납부에 들어가신 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곘습니다.
먼저 핸드폰에 홈택스 어플을 설치 후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2%의 세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입니다.
예로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1,080,000 (누진공제) = 3,420,000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기준 무신고납부세액X20%의 가산세액이 발생하니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신고방법, 신고대상에 대해 포스팅 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시는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니,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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