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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7) 알아보기

by Funstory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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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7)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수가

일 60만 명까지 돌파하면서부터 일 확진자수가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뛰어난 대신에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기존보다 줄어든 상태이고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3~4일 이내에 치유되어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새롭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밑에 자세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7)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사적 모임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지방에서만 인원수를 늘렸지만, 현재에는 전국에서도 최대 10인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시간은 1,2,3 그룹은 2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1그룹 ~ 3그룹까지는 24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위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운영시간은 기존과 운영시간이 동일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이 위에 안 나와있으시면 누리집 고객센터에 1:1 문의하시거나 유선상담으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 등은

운영시간이 24시까지로 제한이 걸려있으며, 

각 업장에 따라 취식 가능 여부 및 칸막이를 해야 되는 장소가 필수로 있으니 위의 사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화관은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시간은 24시까지로 허용되어 있으며 

영화 끝나는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00을 넘기면 안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은 24시까지 가능하며,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소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식은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다음과 같은 시설 업종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전시회,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결혼식,돌잔치 등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에는 취식이 가능하지만,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및 대화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사 및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300명 이상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승인 및 관리하에 운영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하며 최대 299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추후 방향


대한민국 정부는 2022.04.17일 2주 동안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기준을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 완화를 시켰지만
사업주와 소상공인 분들은 2019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2주 동안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 추세 및 위중증 환자수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마련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대규모 행사와 같은 거리두기는 모두 해제를 하여
사업주와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7)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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