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총정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수 증폭으로 인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액을 낮춰서
지급하기로 지침을 내렸는데 밑에 자세히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적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랑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같은 용어로써 많은 분들이
2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가격리 해제 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여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공통 대상자이며
여기서 2가지 확인방법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나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
1.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2.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3. 직장을 다니시지 않더라도 무직자, 프리랜서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자
1. 해외입국 격리자
2.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3.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공무원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코로나 자가 격리하신 분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가 포함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 없이 1339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액은 2022.03.16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22.03.16 이전 자가격리 진행자는
1인 - 24만 4370원
2인 - 41만 3000원
3인 - 53만 2980원
4인 - 65만 2400원입니다.
22.03.16 이후 자가격리 진행자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구 내 확진자 1인당 100,000원 지급하며,
2인 이상일 경우 50% 금액이 +되어서 2인 - 150,000원입니다.
또한, 유급휴가비 같은 경우는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동사무소 배치되어있음
2. 격리 통지서 or 입원 치료 통지서
- 코로나 확진 문자로는 인정이 안되니 통지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자 신분증
4. 통장사본
격리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 시에 문자로 격리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는 URL 링크가 옵니다.
링크를 클릭하신 후 생년월일 입력, 휴대폰 문자 인증 완료 시 격리 통지서가 나오는데,
프린트로 뽑으실 필요 없이, 휴대폰 캡처를 통해 동사무소 직원에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격리 통지서 문자로 인증이 안되시는 분은
관할 보건소에 가서 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과 함께 가족이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가족 신분증과 격리 통지서를 캡처해서 가져가신 후에
가족 개개인의 통장이 필요 없이 신청자 통장으로 일괄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확진자 수 증폭으로 인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바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 결과, 최소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1인당 10만원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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