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80만원을 최장 1년동안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중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먼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하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이 되었으면 6개월은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계약직 채용시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기업이 운용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한 뒤
운영기관의 검토와 승인이 거쳐지면 운영기관과 기업간에 지원협약이 체결됩니다.
기업의 경우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6개월동안 고용유지기간을 유지한 뒤 도래 후 운영기관에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은
운영기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한 뒤 기업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오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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