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복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해야 하며, 1개월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로 나뉩니다.
우선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개월 만근 시 1개가 부여되는 것 입니다.
1년미만의 근무자의 경우 1년을 근무 할 때 까지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부여되니
첫 1년간은 총 11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것 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부여되며,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에는 연차사용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안내하고,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여 소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으며,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촉진을 안내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은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니 연차수당 지급기준 확인하시어 연차 소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최대 30만원 환급 지원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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