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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범칙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입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운전해야 하며,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우선 정지 후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다음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입니다.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돈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범칙금입니다.
전방이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전방이 적색이고, 횡단보도는 녹색 일 경우입니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승합차 7만원, 승용차6만원 범칙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오늘 2022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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