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상 기준을 알아보기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해당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신청 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안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위의 글을 읽어주세요.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위에 배너 중 복지서비스를 들어가면
모의계산이 보일겁니다!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지원비, 장애수당 등 모의계산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입니다.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해주세요.
선정기준액은(22년) 단독가구 1,69,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일반재산에 대한 사항들의 금액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물, 토지, 임찹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
오른쪽 표기 사항에 해당하도록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금융재산과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입력을 해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설명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을 해주셨으면 결과보기를 눌러 해당하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복지서비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정보(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컵 금지 (0) | 2022.01.10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2.01.09 |
부스터샷 예약 총정리 (0) | 2022.01.09 |
국내 겨울 여행지 베스트 10 총 정리 (1) | 2022.01.09 |
코로나 먹는 치료제 도입 (0) | 2022.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