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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사이트)

코로나 모임 인원제한 알아보기

by Funstory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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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모임 인원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 연장됐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1월 3일~1월 16일,2주간 시행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됩니다

영화관·공연장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

코로나 모임 인원제한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백신패스의 예외(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행사, 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백신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코로나 모임 인원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적모임 등 시설 이용 시 운영시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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