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여러가지 적용되는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운영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1년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12월은 연말행사와 모임들이 많은 달이라서 사람들의 이동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부터 12월 18일부터 적용 될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변경되는 음식점 운영시간 등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12월 18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까지 가능하게 변경 되었는데요.
미접종자으 경우에는 식당, 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적모임을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아야 가능하겠죠!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도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21시로 제한 된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다음은 22시로 제한 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관, PC방, 파티룸, 안마소 학원 등에 적용됩니다.
학원은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른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사, 집회는 49인까지는 접종,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구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인 이상은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되게 되어있으며, 필수행사 이외에는 승인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에 사항들이 12월18일부터 1월2일 약 2주동안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사항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루하루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개인 방역에 신경쓰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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