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18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위드코로나가 중단되었는데요.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제한인원수과 운영시간등이 변경되어
앞으로 시행예정인 사항들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되며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21년 12월 18일(토)~22년 1월 2일(일) 16일간 시행
(사적모임)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
현행: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변경: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현행: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
변경: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접종 완료자 3인=총4인의 경우 식당·카페 이용 불가합니다.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운영시간 제한 또한 추가되었는데요,
<현행>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음
<변경>
-21시 제한: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
현행: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변경: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음)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 예정.
위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와,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변경된 운영시간 변경사항과 일부 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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