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기준, 방법,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에 출장 가있으신 분, 유학생 분들은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시간에 한국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격리가 생긴 후로부터 비용적인 측면,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은 국내에서 밀접접촉자인 경우는 10일 자가격리가 들어갑니다.
단,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 시에는 자가격리 기준이 1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기 때문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정부에게 자신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비가 있습니다.
생활 지원비는 직장에 다닐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연차를
사용해서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정부에다가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후,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부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직장인 유급휴가비용은 국민 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관할 읍, 면, 동에서 격리 해제일에 별도 공지일 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 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접종 완료자)의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활비 지원대상은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 완치자, 예외 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12/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일 시 추가 생활비 지원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자가 격리하는 것도 서러운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기준, 방법, 지원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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