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세금이 체납됬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납일 경우에 법적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을 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잘 내야하는데 밑에 자세히 국세 체납조회 방법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국세 체납조회 1분해결법
국가세금 체납조회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검색창에 "국세험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만약 안들어가질 경우 주소창에 위와 같이 주소를 입력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그 중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 정산 등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그 중 밑으로 내리다보면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신고를 하실 경우 6:00 ~24:00 운영시간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 체납조회를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아이디, 비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로그인 하신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 23:30 분이나 익일 07:00에 납부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납부하기 , 납부서 출력, 납부내역 조회등을 할 수 있으며 조회부터 다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세 체납조회 1분해결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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