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시청 혹은 구청을 방문해서 발급 받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을 하실 때 대리인 신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도 많습니다.
그 중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1분해결
먼저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으면 제일 왼쪽 상단에 민원안내가 보이실 겁니다.
커서를 민원안내 위로 올려놓으시면 여러가지 민원들이 보입니다.
분야별민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분야별 민원으로 들어가시면 민원분야가 보입니다.
사회복지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사회복지 상세분야가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주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민원으로 들어가시면 많은 민원들이 보이실 겁니다.
2페이지로 넘기시면 왼쪽에 인감증명발급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감증명발급신청이 나오며 신청방법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하오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자격에 보시면 대리인도 가능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입니다.
파란색 네모안에 본인이 아닌 경우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나와있습니다.
발급 받으러 가시기전에 잊은게 없으신지 꼭 확인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구비하시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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