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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회사와 일하는 직원과의 계약서로 어느 규모가 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작은가게를 운영 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안쓰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 중 월급날에 임금을 못받을 때와 최저시급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해야하는데 밑에 자세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을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선 신고 방법으로 먼저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위에 메인상단에 민원마당-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위에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등 다양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여기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으로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한 후 민원서식명 오른쪽에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되면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비회원으로 주민번호만 입력하셔서 신청할수도 있으며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하니 편하신대로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기타 진정서 신청을 누른 결과 위와 같은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식에 맞게 다 입력해주신 후 스크롤을 내리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진정내용, 파일첨부 등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기입하고 첨부하고 등록을 누르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하고 7일~14일 이내로 이메일, 전화통보,홈페이지에서 서류 진행절차를 볼 수 있으며 결과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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